?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3명 이상 미성년(비속)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성남시가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12. 8.)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포함)을 둔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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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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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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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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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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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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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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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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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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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발표: 2026. 1. 9.(금) 15:00 이후 개별 유선 통보
? 입주예정일: 입주가능일(2026. 2. 1.)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