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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어 가는 마을
"장애아동"을 규정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조 개정(2025년 1월3일부터 시행)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 장애 미등록아동의 지원연령이 현행 6세미만에서 9세미만까지로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