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심한 장애인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 지원내용: 특수재활치료, 재활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특수재활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청각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특수재활치료 서비스 불가) - 재활교육: 피아노, 미술, 수영 등 - 자격증 취득: 안마사, 운전면허, 직업능력개발 관련 자격증 등 * 신청접수: 2024. 11. 29. 금. 까지(2024년 사업) (2025년 사업은 2024년 12월 중 신청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