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10. 27.(월) 10:00 ~ 11. 7.(금) 18:00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8.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외국인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25.1.1.부터 8.29.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지원인원 : 총 1,540쌍
○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