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 B-1블록」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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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세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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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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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남양주진접2지구 B-1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5. 12월 말 ○ 문의전화 : 1600-1004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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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약24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12. 18.)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12. 12.(금) 09:00 ~ 12. 18.(목)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과천 주암 C-1블록」 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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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세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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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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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과천 주암 C-1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5. 12월 말 ○ 문의전화 : 1600-1004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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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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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약24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12. 18.)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12. 12.(금) 09:00 ~ 12. 18.(목)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2025년 성남시『다자녀 해피하우스』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차)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3명 이상 미성년(비속)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성남시가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12. 8.)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포함)을 둔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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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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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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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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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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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입주희망자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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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구(사회복지과) ? 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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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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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LH (보증금 ?임차료 지급)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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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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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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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택과), LH, 입주대상자 |
시 주택과 → LH |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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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및 시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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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025. 12. 22.(월) ~ 12. 29.(월)(5일간) |
09:00~18:00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최종발표: 2026. 1. 9.(금) 15:00 이후 개별 유선 통보
? 입주예정일: 입주가능일(2026. 2. 1.)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