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