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신청기간 : 2025. 11. 18.(화) ~ 12. 19(금)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신청서(p4, 붙임1)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p5, 붙임2)
③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집인원 : 31개 시군 145명(성남시 9명)
○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
○ 지급방법 : 지정된 현대이지웰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6년 1월~2026년 12월)
※ 연도내 추가 지원자도 2026년 12월까지 지원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주간/24시간 이용자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이용자
□ 이 밖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