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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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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새소식

  • 12 2025.12
    ○ 공급위치 : 과천 주암 C-1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5. 12월 말 ○ 문의전화 : 1600-1004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12. 18.)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12. 12.(금) 09:00 ~ 12. 18.(목) 18:00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경기도 추진일정 - 읍면동 신청·접수(12.12.~12.18.) → 시군 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2.19.~12.22.) → 경기도 선정자 작업(12.23.~’26.1.5)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26.1.6.)
  • 12 2025.12
    ○ 공급위치 : 남양주진접2지구 B-1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5. 12월 말 ○ 문의전화 : 1600-1004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12. 18.)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12. 12.(금) 09:00 ~ 12. 18.(목) 18:00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경기도 추진일정 -읍면동 신청·접수(12.12.~12.18.) → 시군 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2.19.~12.22.) → 경기도 선정자 작업(12.23.~12.31.)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26.1.2.)
  • 9 2025.12
    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신청기간 : 2025. 11. 18.(화) ~ 12. 19(금)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신청서(p4, 붙임1)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p5, 붙임2) ③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집인원 : 31개 시군 145명(성남시 9명) ○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 ○ 지급방법 : 지정된 현대이지웰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6년 1월~2026년 12월) ※ 연도내 추가 지원자도 2026년 12월까지 지원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주간/24시간 이용자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이용자 □ 이 밖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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