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 : 남양주왕숙지구 B1블록(1단지) / B2블록(2단지)
□ 공급호수 : 공공분양주택 총 1,147세대[B1블록(1단지) : 560세대 / B2블록(2단지) : 587세대]
□ 분양가격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 상시접수(2025. 1. ~ 12.)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대상 : 19세~39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 19세 ~ 39세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주 소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 취 업 |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응시기준 |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응시 당시 청년 연령 해당자) |
수강기준 |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수강 당시 청년 연령 해당자) |
○ 신청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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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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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알림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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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좌입금) |
매월 1일 ~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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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 다음달 10일경 |
? |
신청일 다음달 25일경 |
? |
신청일 다음달 말일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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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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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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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년 |
○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문자?알림톡?전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안전취약계층 대상 반지하주택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세대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2025. 8. 14.(목)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1. 안전취약계층 개폐형방범창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동의서
3. 가구환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1가구당 1개의 창문에 차수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 무료 설치
대상자 선정
○ 설치대상 주택 공개 모집 ※ 거주자 신청 및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가구 특성, 주택 구조 및 침수위험도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제외) 경기도·성남시가 물막이판을 설치한 가구, 도시정비사업(예정)구역 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가구
○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 통보(재난안전관 → 행정복지센터)
※ 기타 사항은 성남시청 재난안전관 안전점검팀(☎031-729-356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