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2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신 것을환영합니다!
"장애아동"을 규정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조 개정(2025년 1월3일부터 시행)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 장애 미등록아동의 지원연령이 현행 6세미만에서 9세미만까지로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문서 참조.
바우처는 올해 12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