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7, A8블록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4. 29.)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4. 23.(수) 09:00 ~ 4. 29.(화) 18:00 방문 신청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19.7.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