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사업 안내
성남시 중증장애인의 재활 자립에 도움이 되고자 특수재활치료 및 재활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5. 1. 22.(수) ~ 2. 14.(금)
2.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붙임2)
3.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중증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5. 선정 통보: 2025년 2월 28일 한
6. 지원금액: 연 60만원 한도 실비지원(개인계좌 입금 / 압류방지계좌 입금불가)
7. 선정시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지원기간 |
제출기한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1분기 |
4월 4일(금) |
1. 구비서류 가. 영수증 원본 1) 연1회 일괄 결제 지양, 매회(매월) 결제한 영수증을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지급) 2) 영수증은 신용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사회복지법인발행 영수증 (임의영수증 불인정) 1) 교육/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자 측 통장 사본 2. 유의사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 불가 기관 및 신용카드 전표나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 불가 기관은 지원 불가 나. 기한 이후 제출된 청구서에 대해 지급 불가 다. 오탈자 수정시 줄 긋고 신청자/보호자의 도장 날인 필요 |
2분기 |
7월 4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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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10월 1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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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12월 12일(금) |
8. 지원분야
가. 특수재활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청각치료 등
나. 재활교육: 피아노, 미술, 수영 등
다. 자격증 취득: 안마사, 운전면허, 직업능력개발 관련 자격증 취득 등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특수재활치료 서비스 불가
9. 선정 후 1분기 이상 미청구시 지원 중지될 수 있으며, 타인 사용 등 허위로 비용 청구
했을 시 지원 중지 및 환수합니다.
※ 기타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031 – 729 – 6635 및 시청 장애인복지과 031 – 729 –2883
중앙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