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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새소식

  • 24 2025.4
  • 22 2025.4

    화성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세대

    비 고

    소 계

    14

    70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9번지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6-2BL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5. 5. 9.(금)

    ○ 문의전화 : 031-373-1762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4A

    8

    40

    84B

    4

    20

    84D

    2

    10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약24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4. 29.)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4. 23.(수) 09:00 ~ 4. 29.(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22 2025.4

    「부천대장 A7, A8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구분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세대

    비 고

    소 계

     

    4

    20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7, A8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5. 4. 30.(수) 예정

    ○ 문의전화 : 032-566-1666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7

    59

    2

    10

    A8

    59

    2

    10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5. 4. 29.)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5. 4. 23.(수) 09:00 ~ 4. 29.(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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