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
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성남 170호
※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지원가능 주택(경기도 소재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 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 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일반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임이 별도로 - 2 - 확인되어야 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함(직거래 불가) □ 지원한도 : 호당 1억 3천만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 한됨 < 지원불가 주택 >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 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미등기 상태인 경우.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 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 만으로는 지원 불가)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다중주택 - 기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1588-8056(GH 전세임대 콜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