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사항
- 신고서작성(인터넷, 방문) → 신고필증 교부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류
- 신고서 1부
기타사항(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청)
- 매수인이 외국인이고,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등의「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 전 허가신청 필요(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합의서, 외국인증명서)
-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729-6100~2)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 729-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