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정화조청소,청소 대행업체안내 및 개방화장실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 정화조청소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관해 각 지역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대행업체
대행구역 | 대행업체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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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1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도촌동 |
(주)평화기업 | 031-755-5432 |
성남동, 상대원2동 | (주)환경개발 | 031-777-8686 |
은행2동 | (주)금성기업 | 031-734-6264 |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 (주)위생기업 | 031-751-1007 |
※ 재래식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 또한 각 지역별 청소업체에서 처리합니다.
개방화장실 안내 개방화장실현황 다운로드
최종 업데이트 : 2016년 12월 22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729-6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