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118,000천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지원내용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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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
주거지원 | 290,300 | 422,900 | 557,400 | ||||
교육지원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학교장 고지금액) | ||||||
사회복지시설이용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그 밖의 지원 | 의료비 | 연료비 (동절기)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3,000천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98,000 | 600,000 | 750,000 | 50만원이내의 연체금액 (단전가구)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구청 사회복지과(☎729-6550~6552)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맞춤형복지3팀
- 전화번호 : 729-6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