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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3동]장애인 직업재활시시설 장애인근로자 이용안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이용 안내> -근로사업장: 직업능력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유상임금 지급 -훈련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능력 습득, 적응훈련 실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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