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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2동]췌장장애 등록 시행에 따른 안내

췌장장애 등록 시행에 따른 안내 췌장장애 유형 신설 췌장장애 ‘심한 장애’ ○ (진단 요건)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필요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 C-펩타이드 검사 2회* 실시 및 2회 모두 아래 기준 충족 * 진단일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검사 필요 - 혈액내 포도당 농도가 140 mg/dL 이상인 상태에서,▲(1) 혈액내 C-peptide 농도가 0.6 ng/mL 미만 또는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 nmol/mmol 미만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것 ○ (재판정) 재판정 시에도 위 진단 요건 모두 충족하야 하나, 다만 C-펩타이드 검사는 진단일 전 3개월 내에 1회만 실시 - (재판정 주기) 매 2년마다 실시 - (재판정 제외) 재판정 3회 통과한 경우, 췌장전부절제한 경우 췌장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 (진단 요건)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 이식 수술한 외과 또는 진료 중인 내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 -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라도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한장애로 진단 및 등록 가능 - C-펩타이드 검사 불필요, 진단 시기 제한 없음, 재판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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