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기간 : 2026. 5. 7.(목) ~ 6. 23.(화) 23:59까지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예정인원 : 1,000명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28종 (시각 61종, 지체?뇌병변 19종, 청각?언어 48종) ※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http://www.at4u.or.kr)에서 직접 입력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신청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으로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 확인을 위한 위임장 등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및 접수취소 가능 □ 보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발표 -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7. 16.(목)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 및 개별문자 알림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5. 7.(목) ~ 6. 23.(화) 23:59 까지 - 신청자 평가 및 심층상담 : 6. 24. ~ 7. 15. - 결과발표 : 7. 16.(목) - 개인부담금납부 : 7. 17. ~ 7. 3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8월 ~ 10월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