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나. 사업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라.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 > -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연 1,20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선정 기준 :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기준 상관없음) - 지원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