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동]2025년 경기도 소규모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시설에서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2025년 경기도 소규모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단차·계단 등으로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이·미용실, 약국, 옷가게, 커피숍 복권방 등 생활편익 공중시설. 단,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의무대상 업소(예:300㎡이상)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업소당 415,000원 한도*)지원 *최대지원금 415,000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업소에서 부담 - 신 청 자: 해당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신청기간: 2025. 3. 5. ~ 예산 소진시 까지(기한내 목표건수 360건 미달시 연장가능) - 신청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kgppd@hanmail.net) · 우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 DH테크타워 201호/(우)16648) · 월~금(9:00~18:00)내 접수, 토·일·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 문 의 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031-307-7779) 붙임 신청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