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및 아동: 2008.11.1 이허 출생자 - 청년: 1992.1.1~2007.12.31 출생자 2. 신청기간: 2025.12.22(월) ~ 2026.12.11(금) 3. 지원 기간: 2026.1.2(금) ~ 12.31(목) 4. 지원 내용: 신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상이함) 5. 신청 방법 -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oodvoucher.go.kr 신청 - 전화 ARS: 전화신청 1551-0857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