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2021. 1. 20.(수) 24:00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외국인 제외)의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1~3급)
2. 지급금액: 장애인 1인당 10만원
3.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4. 신청방법
* 1차(2020년 11월~12월)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 기 지급된 복지급여 통장 또는 본인이 신청했던 통장 지급 예정으로 별도 신청 없음
* 1차[2020년 11월~12월]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미지급 대상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복지급여 통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난방비 지원 계좌)을 파악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 없음 (※ 압류방지용 통장은 이체 불가함으로 계좌 변경하여 신청 가능) - 1차 지원금 미신청 대상자 ⇒ 파악된 계좌가 없음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
[당부사항] 신용 불량, 계좌 압류인 통장은 입금 불가로 입금 가능한 통장으로 제출 (직계가족, 동일세대 등의 통장)
5. 신청서류
* 본인 방문신청인 경우 ① 신청서 ② 신분증 ③ 통장 사본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대리인 신청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④ 대리인의 신분증 ⑤ 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미성년자 장애아동인 경우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신청 ① 신청서 ② 신분증 ③ 통장 사본 ※ 장애아동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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