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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 장애유형(15종) 확대 시행 알림
제목 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 장애유형(15종)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성남동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968
첨부파일
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택시바우처 사업을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신장·뇌병변·지체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2021년 1월부터 전체 심한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불가,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2.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직불)로 결제
※ 푸른콜(개인) ☎ 755-4000, 브랜드콜 (법인) ☎ 721-7000, 앱(성남YES콜)
3.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4. 이용한도 : 1회 1만원지원, 일 2회, 월 40회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가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6. 문의전화: 031-729-6839

【 이용자 유의사항 】
1.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2.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콜)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3.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콜)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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