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택시바우처 사업을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신장·뇌병변·지체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2021년 1월부터 전체 심한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불가,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2.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직불)로 결제 ※ 푸른콜(개인) ☎ 755-4000, 브랜드콜 (법인) ☎ 721-7000, 앱(성남YES콜) 3.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4. 이용한도 : 1회 1만원지원, 일 2회, 월 40회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가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6. 문의전화: 031-729-6839
【 이용자 유의사항 】 1.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2.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콜)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3.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콜)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