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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금에 관해서..
제목 어린이집 지원금에 관해서..
작성자 박정희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128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흰 맞벌이 부부로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기는 작년초부터 보냈었는데 그당시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니 소득금액이 초과한다며 지원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 주변에선 저와같은 비슷한 처지인데도 적은금액이라도 지원을 받는다고 다시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흰 주택과 차량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은 매매당시 1억 1천만원에 매입했고, 차량은 카렌스급입니다. 신랑의 연간 총 소득액은 16,800,000(세금전), 저는 15,600,000(세금전)가량 됩니다..저희 같은경우 지원을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이번에 법이 좀 완화된다는 소문도 있던데 내년에라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