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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예... 정신병력인분으로 인한 피해
제목 [RE] 서예... 정신병력인분으로 인한 피해
작성자 상대원1동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2494
첨부파일

1.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결과

    수강생의 행실이 다소 억양이 강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반말로 대하는 등

   해당자의 평이 좋지는 않으나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다른 수강생의 안전을

   위협하는행위 등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으로 인해 마음 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그러한 사실만

    으로는 아래와 같이 수강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악취물질이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대원1동 주민센터(☎729-6722)로

    연락주시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