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1. 수 강 료 ○ 취미, 교양,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의 과목별 월 수강료 : 1주 수강시간 * 4,000원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수강접수 시 분기(3월분) 납부
2. 수강료 감면대상 및 기준·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강료의 50% 감면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강료의 50% 감면 ○ 보훈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면제 ○ 노인(「기초연금법」에 따른 만 65세이상): 수강료의 50%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수강료의 50% 감면 ○ 다문화가족보호대상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수강료의 50% 감면 ○ 3자녀이상가정(「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 수강료의 50% 감면 ○ 성남시병역명문가(「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혜대상자): 수강료의 50% 감면
3. 수강료 환불기준(본인 신청에 의거 반환) - 강의시작 전: 수강료의 100% - 강의 시작 첫달: 2개월분 수강료 - 강의 시작 둘째달: 1개월분 수강료 - 강의 시작 마지막달: 수강료의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