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 강 료 ○ 취미, 교양,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의 과목별 월 수강료 : 1주 수강시간 * 4,000원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수강접수 시 분기(3월분) 납부
2. 수강료 감면대상 및 기준·비율
대 상 기 준 감 면 비 율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강료의 50%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강료의 50%
보 훈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면제
노 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 65세이상 수강료의 50%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수강료의 50%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강료의 50%
3자녀이상 가 정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 수강료의 50%
성남시 병역명문가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혜대상자 수강료의 50%
3.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기간별 환 불 액 비 고 강의 시작 전 수강료의 100%
강의 시작 첫달 2개월분 수강료
강의 시작 둘째달 1개월분 수강료
강의 시작 마지막달 수강료의 0%
? 본인 신청에 의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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