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신청

지역주민의 문화수준향상을 위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수준향상을 위해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풍물놀이
프로그램명 풍물놀이
접수상태 마감
신청 0 / 8 (방문접수는 0명 입니다.)
대기 0 / 5
강좌기간 2021-01-04 ~ 2021-03-26
교육시간 수,금(11:00~12:30)
접수기간 2020-12-14 (09:00) ~ 2020-12-18 (18:00)
강사 김정인
교육장소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내 에어로빅실
교육대상 성인
거주지제한 도촌동 주민 우선
나이제한
기수구분 1분기
강의계획서
자세한내용
  • 출석은 강의시간내 수강하고 체크된 내역만 인정함.
  • 신청 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사실대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 확인 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50%미만 시 ,또는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에 못 미치는 강좌는 폐강처리됩니다.
  • 허위 수강 등록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 사항은 폐강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예시1) 수강반 내 대면(오프라인 )소모임을 갖거나 물품, 장소를 공유하는 행위
  • 예시2) 강사와 수강생 또는 수강생 상호 간에 촬영을 함께 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수강료 : 36,000
  •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 수강료납부 : 12월18일(금)24시까지 계좌입금이 완료되어야하며, 미입금 또는 기간 이후 입금 확인 시 개별통보 없이 신청 취소됩니다.(농협 301-0118-1220-91,도촌동 주민자치위원회)
  • 계좌이체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수강생성명 과 신청과목 표시
  • ※무단결석 등으로 수강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관련강좌에 대해 다음분기 수강신청을 제한 합니다.
  • ※ 동일과목기준 - " 과목명 " 기준(예) 요가(오전)과 요가(야간)은 같은 과목
  • ※ 감면대상(50%) - 수급자,한부모가정(한부모복지법 수혜대상자),장애인,65세이상, 다문화가족(다문화   가족지원법에따른 수혜자), 3자녀이상 가정 .
  • ※ 면제대상 - 보훈대상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 단계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대면 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 이상이 지속될 경우, 전과목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휴강 시, 환불은 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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